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09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 2회 각 공판기일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일괄하여 고지 받은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연기하였고, 그 후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위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하고 따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절차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