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9 2013노20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3. 5. 24. 제1회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거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3. 5. 29. 피고인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한 뒤 2013. 6. 14.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을 통지받거나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채 제1회 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제1, 2회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를 위반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