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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쓰다듬고, 강제로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진술에 불과한 증인 F의 증언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와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각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다가,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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