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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9 2012가합17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J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F는 별지 제5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G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H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I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한 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전까지의 재건축 사업 경과 (1)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비롯한 A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2. 4. 2. 총 조합원 수가 2,571명으로 되었다.

(2) 원고 조합은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총 조합원 2,571명 중 2,200명 출석, 2,125명의 찬성(82.65%)으로 의결하였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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