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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221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5.자...

이유

인정사실

피고 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F, G에 있는 D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최초 주식회사 화인니스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10. 30. 천풍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5. 3. 15. 다시 H 주식회사(2007. 5. 3. 피고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2005년경 피고 조합과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분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E은 2005.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의 일부인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E을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매도인: 피고 조합 및 H 주식회사, 매수인: 원고 A, 매매대금: 260,000,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8.(매도인: 피고 조합 및 H 주식회사, 매수인: 원고 B, 매매대금: 240,000,000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매도인: 주식회사 화인니스건설, 보증인: 피고 조합, 매수인: 원고 C, 매매대금: 127,000,000원) 각 아파트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 A은 2005. 10. 16. 1억 원, 2005. 10. 21.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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