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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17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각 1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F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A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자, 피고 D는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전까지의 재건축 사업 경과 1) 원고 조합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2. 4. 2. 총 조합원 수가 2,571명으로 되었다. 2) 원고 조합은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총 조합원 2,571명 중 2,200명 출석, 2,125명의 찬성(82.65%)으로 의결하였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3)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피고 B, 피고 C은 2011. 7. 30., 피고 D는 2011. 7. 2., 피고 E는 2011. 7. 23. 각 분양신청을 하는 등 원고 조합의 조합원 2,571명 중 2,568명이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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