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3.경 D가 건축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E 내지 F 일원의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호개발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3. 6. 30. 기준 미지급 임대료채권이 67,360,000원에 이르렀다.
나. D는 2003. 9. 1.경 주식회사 태호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가설재임대료채무 67,360,000원을 인수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가설재임대료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기해 D가 신축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 지상 5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건축주 겸 소유자인 D와 위 건물의 대지(용인시 기흥구 E 대 372㎡) 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0. 12.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치권자 G(원고) 외 1인은 가등기권자 B(피고)에게 하기 내용에 의한 한정된 포기서임 물건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E 외 필지 지상건물 상기의 미준공된 건축물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하기의 내용에 의하여 합의를 한다.
1항. 본유치권 한정포기는 가등기권자에 한해서만 법적인 효력을 준다.
2항. 가등기 권리자가 매매 및 본등기를 행하고자 할 때에 가등기권자와 D가 정산처리하여 회수한 후 본등기를 행할 시에는 유치권자와의 분명한 입회하에 행하기로 한다.
3항. 현 건물 건축주 D와 가등기권자 같이 유치권리자의 권리를 매매 및 본등기를 할 때에 책임지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게끔 한다.
4항. 상기 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