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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29809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3.경 D가 건축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E 내지 F 일원의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호개발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3. 6. 30. 기준 미지급 임대료채권이 67,360,000원에 이르렀다.

나. D는 2003. 9. 1.경 주식회사 태호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가설재임대료채무 67,360,000원을 인수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가설재임대료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기해 D가 신축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E, F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 지상 5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의 건축주 겸 소유자인 D와 위 건물의 대지(용인시 기흥구 E 대 372㎡) 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0. 12.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치권자 G(원고) 외 1인은 가등기권자 B(피고)에게 하기 내용에 의한 한정된 포기서임 물건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E 외 필지 지상건물 상기의 미준공된 건축물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하기의 내용에 의하여 합의를 한다.

1항. 본유치권 한정포기는 가등기권자에 한해서만 법적인 효력을 준다.

2항. 가등기 권리자가 매매 및 본등기를 행하고자 할 때에 가등기권자와 D가 정산처리하여 회수한 후 본등기를 행할 시에는 유치권자와의 분명한 입회하에 행하기로 한다.

3항. 현 건물 건축주 D와 가등기권자 같이 유치권리자의 권리를 매매 및 본등기를 할 때에 책임지고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게끔 한다.

4항. 상기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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