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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2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핸드폰이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티켓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걸쳐 합계 3,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정서

1. 게시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반환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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