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핸드폰이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위 티켓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걸쳐 합계 3,2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정서
1. 게시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반환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