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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6 2019나1227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관광호텔 및 숙박업,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D에서 ‘F 호텔(F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명칭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G / H / I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한식점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콘도미니엄업, 펜션업, 호스텔업, 호텔업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Q / R / S (2) 구 성 : (3) 지정상품 : 제43류 간이식당서비스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전문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한식점업, 호텔서비스업, 콘도미니엄업, 펜션업, 호스텔업, 모텔서비스업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제주시 M에서 리조트를, 피고 C은 같은 곳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이하 별지1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사용표장’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사용표장’이라 한다

). 2) 피고 C은 J일자 ' '과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피고등록상표’라 한다)를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제43류: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카페업, 카페체인점업, 음식조달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숙박업, 식당 및 음식물조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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