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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6 2019허330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아이스크림 전문점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제과점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간이식당업, 아이스크림 전문점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제과점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22.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09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3. 25.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나 양 표장 모두 문자 부분 ‘snow factory’로 인하여 ‘스노우팩토리’로 호칭관념되므로 호칭관념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 ‘간이식당업, 아이스크림 전문점업’ 등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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