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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43497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1) 원고는 2013. 1. 7. 관광호텔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D, 3층(E호), 9~15층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 레스토랑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G일자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H일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 등록 표장’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G / H / I 상표 : 지정상품 : 제43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한식점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콘도미니엄업, 펜션업, 호스텔업, 호텔업

나. 피고 C의 상표 등록 1) 피고 C은 J일자 표장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8. 5. 14.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이유 및 의견제출을 통지받았다. 2) 피고 C은 2018. 6. 1.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K일자 특허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하 ‘피고 등록 표장’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J / K / L 상표 : 지정상품 : 제43류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카페업, 카페체인점업, 음식조달업,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숙박업, 식당 및 음식물조달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식당업, 관광객숙박알선업, 여관업, 펜션업, 임시숙박시설임대업, 호텔/모텔/리조트업, 호텔패키지 일환의 임시숙박시설 제공업, 휴양임시숙박예약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숙박 정보제공업

다. 피고들의 현재 영업 상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제주시 M에서 리조트를, 피고 C은 같은 곳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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