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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61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136,000원, 피고 C은 2,545,000원, 피고 D은 2,837만 원, 피고 E는 50만 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Q라는 상호로 농약, 종자, 비료 등을 판매하는 상인인 원고는 피고들과 외상거래로 물품공급과 물품대금의 일부 변제를 반복해 왔는데, 2016. 9. 30. 기준 미변제 물품대금액은 피고 B이 5,136,000원, 피고 C이 2,545,000원, 피고 D이 2,837만 원, 피고 E가 50만 원, 피고 F가 323만 원, 피고 G이 161만 원, 피고 H이 1,844,000원, 피고 I이 73만 원, 피고 J가 144만 원, 피고 K이 2,052,100원, 피고 L이 3,581,000원, 피고 M이 1,264,000원, 피고 N이 341만 원, 피고 O이 5,764,000원, 피고 P이 3,405,000원이다.

나. 피고 B은 2017. 7.경까지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D, F, K 사이 :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의제자백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미변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 C은 2017. 4. 11., 피고 E, L은 2017. 3. 16., 피고 G, H, I, J, M, O, P은 2017. 3. 15., 피고 N은 2017. 5. 4., 피고 D, F, K은 2017. 10. 25.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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