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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54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85,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약 20년간 피고에게 섬유를 공급하였고, 2015. 5. 14.까지의 미수대금은 26,185,23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26,185,2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인 2015. 7. 24.로부터 3년을 역산한 시점인 2012. 7. 24.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4.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기간 동안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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