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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가단88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류 등 납품업을, 피고는 식품소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식품류를 납품하여 왔으며, 최종납품일인 2012. 12. 2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9,307,6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 39,3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의 계산에 따른 구체적인 잘못의 지적 없이 막연히 원고의 거래내역 전부(특히 3년이 도과한 부분 포함)를 제출할 것의 석명을 구하면서도 정작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하여 위 최종납품일까지도 수시로 일부금씩을 결제해 온 것으로 보여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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