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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가단13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36162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8. 7. 이 법원 2009가소36162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6.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1,11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에 위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와 부당이득한 1,1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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