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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76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집행권원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994. 8. 12.자 298,000원 상당의 카메라 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이나, 원고는 위 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152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1,480,291원을 추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와 함께 위 추심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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