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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가단1068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1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자녀이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12호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 부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아버지 F, 어머니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3. 14.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1 제1번 화장대, 별지 압류목록2 제4, 6, 8, 9번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7개 유체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유체동산압류를 하였고, 원고의 언니 H가 원고 대신 경매에 참여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에 관한 유체동산매매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원고 대신 경락 매수인 I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H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5. 별지 압류목록2 제5번 에어컨을 J에서 구입하였고, 2019. 7. 16. 별지 압류목록1 제4번 캐리어제습기를 J에서 구입하였으며, 2019. 10. 10. 지인 K로부터 별지 압류목록1 제3번 청호나이스정수기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의 언니 L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별지 압류목록2 제7번 렌지다이를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주었고, 원고는 이를 거실 쪽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

바. H는 아버지 F에게 중고로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별지 압류목록2 제3번 미싱을 이 사건 건물에 두었다.

사. 피고는 C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1. 14. 별지 압류목록1 기재 유체동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 유체동산압류가, 2020. 3. 4. 별지 압류목록2 기재 유체동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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