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무관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준화정밀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153)을 기초로 주식회사 준화정밀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4122). (2) 피고는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2, 3, 4, 6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임을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0982호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서 위 법원 2016가단10342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나. 1) 피고(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주식회사 준화정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결정 2015차153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취하함으로써 모든 압류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위 압류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주식회사 준화정밀을 대위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사건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16. 10. 19.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