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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453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9312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2001. 1. 12.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결정 인천지방법원 2000느단1066호 을 받았다.

나. 그런데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C과 예금보험공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법원이 2003. 12.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8889호 이 확정되었다.

다. 위 각 파산관재인들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등을 거쳐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2013. 12. 5.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31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인천지방법원 2014본12189호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8889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법원으로부터 위 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나1185호 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이미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피고가 위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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