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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16410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소2031391 판결에 근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14.경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06하면7356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3. 2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뒤 2012. 3. 21.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3139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2013. 9. 17.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14. 1. 25. 항소 취하 간주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8240호), 이에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이 위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후소에서 이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그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책에 따른 책임 제한은 위 소송의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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