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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30 2013가단153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가소16288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1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2006하면324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9월경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소1628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1. 11. 10.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미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위 대여금청구의 소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책에 따른 책임 여부는 위 소송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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