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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2 2018가단5249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00757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월경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18889)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그 소송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00757)에서 2017. 3. 30. ‘원고는 피고에게 9,331,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1월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14. 면책결정을 받아(서울회생법원 2015하단10513, 2015하면10513), 2016. 6.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채권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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