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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E’ 부분을 모두 ‘제1심 공동 피고 E’이라고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I의 증언 등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 한편,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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