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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614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16행의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분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거래관념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7행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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