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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50960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7행의 “갑 제4, 5, 7, 8, 10, 11, 13, 14, 15, 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갑 제4, 5, 7, 8, 10, 11, 13, 14, 15, 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A의 대표이사 D이 2012년 말경부터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회원 계정을 권한 없이 도용하거나 피고 A의 직원 및 그 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경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참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매출액을 올려 왔고, 피고 B의 대표 E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9행의 “오히려 갑 제4, 24, 25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분을 ”오히려 갑 제4, 24, 25호증, 을가 제1, 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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