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5』 피고인은 2017. 10. 21. 00: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주점 다이아 룸 내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양주 등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 12년 산 양주 3 병 및 160,000원 상당의 여성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9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88』 피고인은 2017. 11. 16. 0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남, 37세) 이 관리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대금 360,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5 년 산) 세트, 대금 590,000원 상당의 발 베니 (17 년 산) 세트 등, 대금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2017 고단 1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