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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3425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7년에 D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2017. 5. 10.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사안유형 따돌림, 명예훼손 신고내용 누가/누구에게 원고와 피해학생 사이에서 언제 2017년 4월 말 어디서 교실 및 화장실 등 학교 무엇을/어떻게 원고가 주도하여 학급에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피해학생이 양성애자임을 반 학생들에게 소문을 내었기 때문이라 생각함. 또한 원고의 어머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풀려 주변 학부모에게 퍼뜨린 사실이 있음 왜 피해학생이 양성애자라 오해하고 있기 때문

다. 피고는 2017. 5. 10.부터 2017. 5. 18.까지 위 사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후 학교장 종결처리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해학생 및 각 학부모는 상호간 화해에 응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다.

긴급조치여부 피해학생 없음 가해학생 없음 사안내용(다툼 없는 사실) 누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언제 2017. 3. 이후 어디서 피고 학교 무엇을/어떻게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화장실에서 위협을 가함.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양성애자임을 말하였고 이 사실을 최초에는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후에 말함. 원고가 피해학생을 의도적으로 따돌림(피해학생 측 주장) 왜 F, G이 수행평가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F, 피해학생, H 학생이 술을 마시게 되어 약속을 어겼고 이 사실을 숨김. 차후에 G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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