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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72893
전학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학년도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중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소외 C(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피고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의 장애학생이다.

나.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8. 29. 2019학년도 제7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원인 사실(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 사실’이라 하고, 원고의 비위행위를 가리켜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원고는 2018. 10. 5.부터 2018. 11. 5.경까지 피해학생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지하실로 피해학생을 데리고 가, 피해학생에게 5차례 정도 ‘성적 접촉’을

함. 당시 피해학생은 피고 학교 특수학급 3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처음에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섹스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학생이 거부하여 그냥 귀가함. 그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학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 이후에도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옷을 벗고 사진 찍어 보내 달라’, ‘만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은 이를 거절하였음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중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교육부장관이 제정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한 기본 판단 요소별 판정 점수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매우 높음(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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