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은 2020년 당시 C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3 학년 3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이 이 사건 학교에 원고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심의 위원회’ 라 한다) 는 2020. 8. 25.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 이하 ‘ 이 사건 폭력 사안’ 라 한다 )에 대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조치 의결을 하였다.
당사자 원고, 피해학생 사건 개요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2020. 7. 21. 6교시 (14 시 50 분경 )에 3 학년 3 반 교실에서 괴롭힘과 폭행을 행사함 이유 장난( 괴롭힘 )으로 시작해서 반항한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 사건 경과 5교시 (13 시 30 분경) 수업이 시작되자, 원고는 손과 배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학생의 몸을 밀치고, 무릎 위에 올라 타 깔아뭉개고, 목을 조르며( 헤 드락) 시비를
걺.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는 만류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며 계속 밀치며 괴롭힘. 원고는 수업이 시작되자 제자리로 돌아감. 6교시 (14 시 50 분경 )에 준비물을 가지러 교과 선생님이 교무실을 간 사이 원고는 다시 배로 피해학생의 몸을 밀치며 욕을 하고 시비를 또 걸어옴. 계속 그만 하라고 만류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괴롭힘. 피해학생이 팔로 막아서자 원고는 손목을 잡아 체서 막지 못하게
함. 피해학생이 저항하자 원고는 ‘ 정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둔다!
’ 라며 더 세게 손목을 잡아챔. 피해학생은 손을 빼려 다 원고의 가슴을 치게 되자 원고는 손으로 피해학생의 목을 조름. 친구들이 말릴 때 피해학생이 ‘ 목 조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지 ’라고 말하자 원고는 다시 와서 목을 조르고, 헤드 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