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5.11 2016가단2197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남 청양군 E 답 496㎡(이하 ‘이 사건 원고 답’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원고 답과 인근의 F 전 658㎡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로 이 사건 원고 답과 인근의 G 대 56㎡, H 전 654㎡, I 전 403㎡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5. 7. 6.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2015가단1979)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8.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9. 4.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적도 표시 1, 2, 3, 4,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통행로를 원고가 농사를 지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2. 피고 B는, 원고가 위 통행로를 통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통행로 통행과 관련하여 임료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현재 통행로 상태 그대로 이용하고, 피고에게 위 통행로의 확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현재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1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의 각 선상에 피고들에 의하여 고라니 망이 설치되어 있어 도보에 의한 통행은 가능하나, 그 외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는 통행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