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D 전 246㎡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ㄹ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E으로부터 공주시 D 전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약 160㎡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존재하였다.
나. 피고 C은 2004. 2. 25.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된 공주시 G 전 972㎡, H 전 149㎡, I 전 1,779㎡(이하 ‘피고들의 밭’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으로 피고 C과 함께 피고들의 밭을 경작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밭을 경작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들의 밭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밭 중 공주시 I 전 1,779㎡는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J이 소유한 K 답 119㎡를 거쳐 가야 하고, 피고들의 밭 중 G 전 972㎡와 I 전 1,779㎡ 사이에는 L 구거 470㎡가 형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피고들이 공로에서 피고들의 밭 전부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들의 밭에 대한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