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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07541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수목 및 바위 철거, 웅덩이 부분 원상회복,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웅덩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웅덩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웅덩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보령시 F 전 1,54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E은 2012. 10. 26.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한 후 2012. 11. 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선정자 B은 원고 토지 인근의 보령시 D 임야 6,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이다.

다. 원고 토지는 직접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공로에서 원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보령시 G 토지, H 토지에 나 있는 통행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가 위치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29, 30, 31, 32, 25, 26, 2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라.

피고 등은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 지상에 바위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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