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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80046
원인자 부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제6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통신선 등의 소유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면서도 이에 관한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피고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전으로 소요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한전과의 협정에 따라 통신설비 지중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업은 도로확장공사로서 배전설비의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은 한전은 도로법에 의하여 배전설비의 이설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부대공사에 불과한 원고의 통신설비 지중화 비용 역시 한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들 모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공작물과 수면ㆍ수저(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한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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