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이동통신서비스 관련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전신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신주를 임차하여 그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중앙로 752-36 내지 790-12번지 구역의 도로에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미관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 구간 지상의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설비 등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는 2009. 12. 29. 한전과 사이에 위 지중화 공사 중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 공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구간인 방배동 중앙로(0.7km)와 위 구간 지중화에 필요한 주변 이면도로(0.32km)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지중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에게 중앙로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관하여는 2011. 10.말경까지, 이면도로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관하여는 2011. 11.말경까지 마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후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중앙로 및 이면도로 지상에 설치된 통신설비 지중화 및 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2. 1. 17.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