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제이피 담당변호사 장경훈 외 1인)
변론종결
2016.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240,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240,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아래 사.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업, 유선방송업,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신월로 일대에 적법하게 지상 전주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주에 통신선 및 케이블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신월로를 점유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피고의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추진
피고는 신월로를 기능 위주로 설치된 거리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민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의 한 부분으로 신월로 중 신정네거리에서 구111번 종점까지 620m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지중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와 한전 사이의 협약 체결
피고는 2009. 4. 28.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 (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한전의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한전이 산정하고, ‘도로복구공사비’는 서울시 도로복구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다. 단서 생략. |
제5조 (공사비의 납부 및 부담범위) |
1. 한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피고가 전액(100%) 선 부담한다. |
2. 피고는 제1항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에게 납부한다. |
3. 공사가 준공되면 한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피고와 한전은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후문 생략. |
4. 한전은 본 공사 준공 정산일(준공 후 30일 이내)을 기준으로, 3년 후 30일 이내 정산 총공사비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의 선납부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 생략. |
제9조 (공가통신설비 지중화) 지중화 구간에 공가 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피고는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지중화 사업계획을 즉시 통보한다. |
라. 양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지중화 공사의 이행 촉구
양천구청장은 200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에서 도로굴착허가가 신청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니 통신 가공선도 함께 지중화 사업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지중화 공사를 마친 후에는 5년 동안 굴착허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의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의 수행 및 그에 따른 공사비의 지출
1) 원고는 피고의 공문에 따라 2009. 11. 20. 주식회사 뉴젠스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를 공사대금 43,013,466원에 도급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뉴젠스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2010. 1. 29. 주식회사 뉴젠스에 공사대금 43,013,46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년 12월경 주식회사 굿네트웍스에 전송망 정합 및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9,227,200원에 도급 주었고, 이후 주식회사 굿네트웍스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2010. 3. 19. 주식회사 굿네트웍스에 공사대금 19,227,2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지출한 관로공사비 43,013,466원과 철거공사비 19,227,200원을 통틀어 이를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바. 한전의 내부규정
1) 한전의 내부규정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제3조 (제공방침) |
⑤ 배전설비를 사용하여 통신설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한전과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장 제3조 (보강대상 지중설비의 제공조건) |
공가 통신설비 설치로 인하여 맨홀 배수, 맨홀·전력구내 케이블 정리 및 금구류 보강 등 지중배전설비의 보강이 필요할 때 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지중배전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장 제1조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체결) |
배전설비를 사용하여 통신설비를 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한전과 사전에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한전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 양식(이하 ‘이 사건 협정서 양식’이라 한다)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제20조 (지중 공가설비 시설기준) |
공가케이블 규격, 공가케이블용 내관 설치수량, 전력구내에서 공가케이블 설치, 맨홀 또는 관로에서 공가케이블 설치, 맨홀 또는 전력구 및 공동구내 통신기기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
제6장 제30조 (배전설비 철거에 의한 공가설비의 변경) |
① 전력공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가공설비의 지중화 등으로 배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가설비 소유자는 해당 배전설비에 설치한 공가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
사.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① 신월로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민 중심으로 통합 디자인함으로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피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로 인한 비용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중화 공사의 원인 제공자이자 그 수익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는 그 자체로 도로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맨홀공사, 도로굴착공사, 포장복구공사는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만 한다)상 도로공사인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원인은 모두 피고가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는 구 도로법 제76조 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혹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결국 구 도로법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원고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등
피고와 한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불법점용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1항 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며 전주의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과 전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나 점유자인 피고와 전기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원고는 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는 구 도로법 제76조 소정의 타공사(이 사건 통신선 매설 공사)로 인한 도로공사에 해당하는데, 위 타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불법점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이므로, 구 도로법 제76조 에 따라 위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여 왔으므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용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통신선을 철거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전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법률상 원인의 존재 등
피고는 한전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전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한전 사이에 위 협약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협정서 양식이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을 제7호증, 주식회사 LG텔레콤과 한전 간)와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협정에서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에 드는 비용은 원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지출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점용이 불법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것이 불법점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71. 8. 5.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이 신설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전선’이 새로이 규정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도 주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도 한전의 전주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이므로 한전의 전주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에게 전주를 임대한 한전에게는 전선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구 도로법 제4조 제1항 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의 포괄적 이전인 양도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대차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전주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한전과 사이에 전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권에 기하여 전주에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하여 사용해 온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원고가 한전으로부터 전주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통신선의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1) 도로법상 비용부담 주체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가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로법 제23조 에서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은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 ‘개축’은 ‘허물어지거나 낡은 도로를 새로이 짓거나 쌓는 것’, ‘수선’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중화 공사는 통신선 등의 설비를 이전하는 공사인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와 이를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다시 매립하는 공사인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가 그 자체로 도로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는 비록 그 공사의 내용이 도로를 굴착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통신선의 지중화를 위하여 땅을 굴착하고 다시 매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로굴착공사 및 포장복구공사만을 따로 구분하여 새로운 도로를 내거나 노후화된 도로를 새로이 짓고 고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상의 ‘도로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도로법 제76조 에 따른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구 도로법 제76조 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중화 공사가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중화 공사가 구 도로법 제76조 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76조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가사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도로포장공사가 구 도로법 제76조 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굴착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는 이 사건 통신선 등을 땅 속에 매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인데, 위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는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피고의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사용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의 원인을 원고가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는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라 할 것이고, 그 결과 구 도로법 제76조 에 의해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도로포장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도 원고가 아닌 피고라 할 것이다.
다)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 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2조 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도로굴착공사 및 도로포장공사가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관로공사 및 맨홀공사도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 구 도로법 제77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라) 소결론
결국 구 도로법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에 따른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 ), 이러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 ),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항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통신선을 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아래에 매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결국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용자인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신선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용자가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 지출에 있어 법률상 원인의 존재 여부
한전과 피고 사이에 한전이 설치 및 관리하는 배전선로의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이 위 공사를 시행하되 피고가 그 비용의 1/2을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전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이 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한전 사이에 원고가 공가설비 이설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정서 양식이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서(을 제7호증)와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바, 이러한 협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은 원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LG텔레콤과 한전 사이의 협정서인바,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한전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지중화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한전 사이에 이 사건 협정서 양식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서 양식 제6장 제30조 제1항은 전력공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가공설비의 지중화 등으로 배전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가설비 소유자인 통신사업자가 배전설비에 설치한 공가설비를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철거에서 더 나아가 공가설비를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리지침 제4장 제3조도 통신사업자가 공가 통신설비를 새로이 설치할 때 그로 인하여 지중배전설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기존에 설치했던 공가설비를 나중에 지중화할 때의 공사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전과 협정을 체결하고 한전의 지시 등으로 한전과 이 사건 협약을 맺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급부한 것이므로(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전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로 62,240,666원을 지출함에 따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의 지출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240,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0.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7. 4.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