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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과 좌측 어깨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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