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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혼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야야 하고, 1995년 이후로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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