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C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교섭위원인바, 피고인들과 위 C 소속 조합원들은 2014. 4.경부터 울산 동구 대송로 4에 있는 현대중공업(주)의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현대중공업(주)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들은 장기 농성을 하기 위해 2015. 1. 12.경 위 정문 앞 도로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유재산인 도로를 점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울산 동구 대송로 4에 있는 현대중공업(주)의 정문 앞 도로 및 인도에 5인용 텐트 1동(가로 270cm, 세로 210cm)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공유재산인 도로 및 인도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포터차량 농성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텐트를 잠깐 설치하게 되는 등 도로와 인도를 일시 점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선전전 활동을 위하여 도로에 텐트를 설치한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법위반 등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이 도로 관리 등을 위해 텐트를 강제 철거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