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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5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한진중공업지회 I, 피고인 B은 한진중공업지회 J, 피고인 C은 한진중공업지회 K, 피고인 D는 한진중공업지회 L, 피고인 F은 한진중공업지회 M, 피고인 E는 한진중공업지회 N이다.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ㆍ양산지부 O은 2013. 1. 30. 18:2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한진중공업지회 P의 자살과 관련하여 개최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영도조선소 서문을 통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한진중공업으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위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이전에 위 한진중공업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P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한진중공업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한진중공업에 침입한 3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한진중공업에 침입하여 농성을 하던 중, 2013. 2.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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