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지회 조합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H은 2013. 1. 30. 18:20경 부산 영도구 소재 G 서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G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G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G 서문을 통하여 G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으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23.까지 G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이전에 G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I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G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G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에 침입한 3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