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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02:3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에 앉아 있었고, 신고자이며 동승자인 E(여, 34)이 피고인와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분명히 보았다며 피고인을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내사보고(음주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등)

1. 내사보고

1.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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