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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9:10경 군산시 B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구에 호흡을 불어넣는 행세만 할 뿐 실제로는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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