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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185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용인시 언남동 496에 있는 동일하이빌 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하자진단 등 보증금청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공사를 수행시킬 목적으로 2012. 6. 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하자보수공사이행 약정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및 하자보수공사이행 약정 업무계약 (2) 계약기간 :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5,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에 청구함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하자적출 및 보증금액의 청구, 수령을 보장하고 하자보수공사 및 기타 약정된 공사의 관료시까지.

(3) (업무계약 일반조건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시설물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비용 산출 및 보수방법을 제시하고 대한주택보증(주)(이하 “보증사”라고 함)을 상대로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청구, 수령 후 상기 시설물의 하자보수 및 단지의 숙원공사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업무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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