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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023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감정인 A은 2015. 9. 11.자 감정결과 보완촉탁회보 등에서 ‘세라믹 몰딩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보아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정 주택법 제46조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므로 사용검사 전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라 함은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등의 공사상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나타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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