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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9 2014가합34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61,600원 및 그 중 205,761,6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5.부터 2014. 9.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아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09. 4.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는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2012.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주민설명회와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입찰에 참여한 8개의 공사업체 중 서류심사로 4개 업체를 1차 선정하였고, 2012. 8. 9.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최종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여 그 중 최다득표인 4표(출석인원 10명, 유효표 6표)를 얻은 원고를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 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와 같다, 이하 ‘2012. 8. 9.자 결의’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동별대표자이던 D을 비롯한 일부 동별대표자와 입주민들 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은 C의 A/S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E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원고를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9.자 결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2. 8. 17.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2012. 8. 9.자 결의로 이루어진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처음 입찰에 참여한 8개의 공사업체들을 제외한 채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 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 8. 29.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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