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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313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6,859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 및 안전진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 4. 11.부터 화성시 봉당읍 매송고색로 소재 490세대 규모의 양지마을쌍용예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탁ㆍ관리 하여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4.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조사, 검증하여 하자진단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제6조(계약기간)

1.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08. 4. 11.부터 2010. 4. 30.까지로 한다

(이후 2회 재계약됨) 제24조(제안사항 이행)

1. 1년차, 2년차 공용구 무상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2. 3년차(또는 2년차 소송대비용) 하자 후불조건(1내지 3년 보증금 합계액의 5%) 진단보고서 제출(별첨 하자진단 계약서) 제25조(보칙)

3. 붙임 하자조사 및 검증용역 계약 조건에 의하여 동일하게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이행 기간은 상기와 같다.

(붙임) 하자조사 및 검증용역 계약 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건축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와 설계도면 등을 위반하여 시공한 하자 등을 조사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 및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하자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구조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하자조사 및 검증의 범위) 9개동 490세대 및 부대시설 제4조(용역대가의 지급 등)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하자적출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1. 계약금(하자조사 착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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