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생수를 구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3:10 경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 중이 던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을 향해 “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3:10 경 서울 노원구 C 603동 1305호 피고 인의 누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73세)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간 나, 쌍 간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6. 8. 29. 피고인에게 처벌 불 원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