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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55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8: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마트 2 층에 있는 사촌 형수인 E( 여, 81세) 의 집에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발로 그의 정강이와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9. 17. 17:30 경, 전항의 장소에서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곳 거실에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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