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8. 23: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 남자가 술 먹고 차도에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경찰관 맞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3 회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문짝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이 탑승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F 아반 떼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도와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