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19가단1217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전 2,06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 소유인 아산시 C 전 2,060㎡ 위에 설치된 주문

1. 가. 항 기재 담장, 폐허 주택 및 단층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5㎡를 점유하고 있는 바, 위 담장 등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arrow